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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친생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

FAQ 코너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3.10.19

친생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으르 받아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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