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FAQ 코너

2008.1.1. 이후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제적부의 이름도 개명된 이름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FAQ 코너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3.10.24

제적부에 기재된 이름을 개명된 이름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2008.1.1. 이후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제적부의 이름도 개명된 이름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 문의처 051-749-4272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