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족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 정정가능한가요?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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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족의 외국인등록번호가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외국인 가족이 외국국적동포임을 소명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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