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18.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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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사업주 여러분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주민세 재산분은 우리 구의 사회·복지·문화·건설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입니다. ○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를 다합시다.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세 율 : 사업소 1㎡당 250원 ▷ 신고 및 납부 기간 : 2018. 7. 1. ~ 7. 31. ▷ 납부방법 : 사업소관할 구 ·군청 세무과에 신고후 납부,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금융기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문의처: 주민세 재산분 담당자( ☎749-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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