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세무2과 | 작성일 | 201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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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입니다.】 ● 신고대상 : 소득세 납세의무자 있는자 ● 세 율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전자신고 부산광역시Cyber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는 전자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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