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방향 :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점(식당) 대상「국산김치자율표시제」운영
□ 참여주체 :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등5개 민간단체
□ 지정대상 : 100%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식당) ❍ 100%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생산업체에서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음식점 ❍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 95%이상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를 제공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식당)
□ 추진체계 : 김치협회에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을 설치, 5개 단체에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총괄 ❍ 신청 : 자율표시제 참여 신청서 제출(음식점) → 신청서류 접수(사무국) ❍ 심사 : 서류 및 현장심사(사무국) → 심사보고서 작성(사무국) →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결정(위원회) ❍ 협약체결 : 표시 사용 관련 협약체결(음식점, 위원회) → 표장 제공 -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음식점에 대하여 국산김치 자율표시 표장을 제작하여 무상 제공 ❍ 사후관리 : 1년 주기 재점검, 표시 지속여부 결정(위원회)
※ 문의 및 신청 : tel. 02-6300-8777 mail. attain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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