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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복지정책과

맞춤형급여 1주년,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주민복지과 작성일 2016.08.02

 

맞춤형 급여 1주년,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급여 제도 개요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단위:)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주거급여

(중위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의료급여

(중위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생계급여

(중위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지원내용 (4인가구 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지 원 내 용

생계급여

127만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지원

의료급여

175만원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급여

188만원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교육급여

219만원

고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1주년 성과 : 전국 수급자23만명, 월평균 11만원 증가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상담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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