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2017년 화물운수종사자 교육일정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7.04.12

1. 교육대상 : 2017년 현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홀수년도 출생 운수종사자
2. 교육일정 : 붙임 참조
3. 교육내용 : 총 4시간(직무교육, 정신교육, 소양교육, 기타)
4. 기타사항
  가. 2017년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자는 당해 연도 교육 면제
     - 교통안전공단 주관 교육(8시간) 종료 후 면제요청서 작성하여 연수원으로 제출
  나. 2017.7.1. 이후 운수업 양수자는 당해 연도 교육 면제
  다. 차주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는 경우 협회에 신고된 실제 운전자가 교육
  라. 처분내용 : 교육 미이수 시 사업 일부정지(10일) 또는 과징금
                     (일반화물 30만원, 개별화물 15만원, 용달화물 15만원) 처분

5. 교육일정 및 신청 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tel.051-334-2947)


null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2017년 화물운수종사자 교육일정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