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작성자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1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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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주요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부산시에서 유일하게「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 자 신고포상금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 2015.9.10.(목) ∼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 대상시설 :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도로, 교통, 공원 등)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등 ( 별첨 지급신청서 작성 후 소관 시설물 관리부서에 신고·접수 ) - 지급대상 :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 또는 - 지급기준 : 신고유형 및 사안에 따라 10만원 내외 상품권 또는 현금 지급 - 기타문의 : 해운대구(토지정보과), 051-749-4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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