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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2020년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 알림(연장)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01.14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및「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규정에 따라 실시하는『2020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신청기한을 2020.02.07.(금)까지 연장 하오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서 등을 우리 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접수처 및 구비서류
1) 지원대상 : 사용검사(준공)10년 경과(2010.01.01.이전) 20세대이상 공동주택
2) 지원내용 : 부대․복리시설 등 공용부분 개․보수 비용 지원
전체 사업비의 50%이하, 최대 20,000천원
3) 신청방법 : [붙임]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4) 신청접수 : 해운대구 건축과(5층) 공동주택관리팀
5) 지원결정 : 신청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나. 신청안내문 및 구비서류는 우리 구 홈페이지 > 행정 > 건축자료실 게시
3.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21년도 신청 시 최하위 순위로 배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4. 우편함, 울타리, LED등 교체 등 단순 교체 공사 및 타 기관 중복지원 대상 시설, 신청 전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공사 관련 설계 및 감리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건축과 ☎ 749-46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2020년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 알림(연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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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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