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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검토

미포오거리 맥도날드 앞 보행환경 개선

사업부서 검토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신경옥 작성일 2021.06.10
접수/검토 검토 완료
위치 중1동
(부산 해운대구 중동 1781)
규모 보도설치(L=30m, B=1.2m), 횡단보도(A=20㎡) 1식 설치, 보행신호등 2식 설치
사업비 (추정) 20000 천원
현황 및 필요성 ○ 맥도날드 앞 도로는 보도가 단절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우려가 높음
○ GS주유소 앞 횡단보도는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지만, 보행 신호등이 없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간임
○ 미포오거리 주변은 달맞이언덕, 블루파인파크, 그린레일웨이 등이 있어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함
제안사업 내용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 횡단보도 설치 및 보행신호등 설치
‣ 산출내역
- 보도 설치: 7,000천원 (36㎡×194천원)
- 횡단보도 설치: 1,000천원 (20㎡×50천원)
- 보행신호등 설치: 12,000천원(6,000천원×2식)
사업 위치도
현황사진
첨부파일

주민제안사업 (부서) 검토의견서
(사업명 : 미포오거리 맥도날드 앞 보행환경 개선)

사업부서 검토 게시물 상세 정보
접수번호 7 작성일 2021.06.14
검토결과 적정(추진가능)
검토의견 ㅁ 검토내용
▸ 교통행정과
- 횡단보도와 신호기의 설치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86조 및『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경찰청에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청 검토 후 설치가 가능
- 해당 횡단보도의 경우 14m이내의 교통안전 시설물로 경찰청 검토 및 보행로 조성 후 우리 구에서 설치 가능
- 신호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주민제안사업은 구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며, 향후 횡단보도 조성 후 경찰청과 시에 검토 및 설치 요청

▸ 건설과
- 건의지는 보도가 단절되어 있어 관광객 및 보행자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
- 차로폭 조정을 통해 보도 유효 폭 B=1.5m 확보하여 보도 설치 가능

ㅁ 적정사업비 : 52.2백만원

ㅁ 산출내역
- 횡단보도설치 36,610원 × 60m2 = 2,1976,600원
- 보도설치 A=60㎡(L=40m, B=1.5m) × 60천원 = 3,600천원
- L형 측구 설치 L=40m × 100천원 = 4,000천원
- ASP 절삭 후 덧씌우기 A=800㎡ × 30천원 = 24,000천원
- 기타 부대공(차선도색 및 난간 설치 등) 1식 = 18,400천원

ㅁ 사업효과(타당성, 시급성, 수혜범위 등)
- 해당 구간은 좌동순환로에서 달맞이길 방면 보행로 단절구간으로 보행안전을 위해 보도 및 횡단보도 설치는 타당하다고 봄
- 보행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보행단절구간 보도 신설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현황사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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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기획조정실  문보경
  • 문의처 051-74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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