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신고
민원설명 |
공동주택의 행위신고(용도변경, 개축, 재축, 대수선, 파손, 철거 등)를 위한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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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공동주택관리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관련부서 협의 후 | |
협조경유기관 | 관련부서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5조제1항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별표 3]에 적합한 때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 ~ 45,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행위신고대장 |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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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행위신고서 2.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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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실무종합심의회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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