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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옥외광고물 설치 후 안전도검사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창조도시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검토 및 현정확인 후 결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내풍압관계
·연결부위 관계
·도장상태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전기이용 상태
·교통시각 장애 여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5,400원 이상(VAT 이상)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안전도검사대장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안전점검 신청서
처리절차 *민원인(신청)→민원여권과(민원서류 접수,이송)→창조도시과(안전도검사위탁실시)→옥외광고협회부산광역시지부(안전도검사대장,안전도 검사실시)→창조도시과→민원인(검사필증 수령)
유의사항 공중에 대한 위해 여부 확인
첨부파일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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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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