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신청
민원설명 |
옥외광고물 설치 후 안전도검사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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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창조도시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구비서류 검토 및 현정확인 후 결정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내풍압관계 ·연결부위 관계 ·도장상태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전기이용 상태 ·교통시각 장애 여부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15,400원 이상(VAT 이상)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안전도검사대장 |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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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안전점검 신청서 |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민원여권과(민원서류 접수,이송)→창조도시과(안전도검사위탁실시)→옥외광고협회부산광역시지부(안전도검사대장,안전도 검사실시)→창조도시과→민원인(검사필증 수령) | ||
유의사항 | 공중에 대한 위해 여부 확인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