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민원설명 |
행정사 업무신고 후 영업 소재지 변경, 폐업, 휴업, 재개업시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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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총무과 | 처리부서 | 총무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신고:10일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면허세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신고: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27,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행정사업신고대장 | ||
근거법규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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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심사 - 결재 - 공부정리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