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작성자 | 가족복지과 | 작성일 | 20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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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2인가구, 약207만원)이하이면서 만18세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2. 지원금액: 만18세미만 자녀1인당 월20만원 3.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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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가족복지과 | 작성일 | 20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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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2인가구, 약207만원)이하이면서 만18세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2. 지원금액: 만18세미만 자녀1인당 월20만원 3.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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