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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가족복지과 작성일 2023.06.05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2인가구, 약207만원)이하이면서 만18세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2. 지원금액: 만18세미만 자녀1인당 월20만원

3.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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