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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총무과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11.11.06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기간 :  2011년 1113일 ~ 2012년 2월 11(91일간)

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2012. 4. 5) 전 출국하여 선거일(2012. 4. 11)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출처

  -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중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 출방법 : 서면(우편·인편)으로 신고

제  출  서  류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

        ☞파병군인은 여권사본 대신 신고서 해당란에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국외부재자신고의 세부절차․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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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총무과  신하식
  • 문의처 051-74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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