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자 말소 신고
민원설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등록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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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공동주택관리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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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 2.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 3. 말소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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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서류검토 → 신고수리 | ||
유의사항 | 폐업일 30일 이전에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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