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 신청
민원설명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 외국인의 출입국기록, 출입국사실이 없는 국민에 대한 기록없음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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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본인확인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2,0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국민 : 주민등록증(재외국민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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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분증 제출 (신청서없음) → 전산확인 → 증명서 발급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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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