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결정 신청(건축허가)
민원설명 |
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결정 신청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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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관련부서 협의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건축허가대장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가능여부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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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사전심사청구서 2.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설계도서 3.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한 서류(해당시) 4.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서류(해당시) 5. 협의를 위한 서류(해당시) 6.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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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민원여권과→ 건축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결재→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