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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 (벽면이용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공연간판,게시시설,현수막)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창조도시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결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각종 인,허가대장 처리기간 5일~10일(심의대상은 2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표시금지구역,장소,물건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검토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규정에 저축되는지의 여부 검토
-금지내용, 금지 광고물 여부 검토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 방법 등의 적법성 검토
-표시기간의 적정성 검토
-현장확인하여 주변환경조화 여부 검토

결재권자 과장(옥상)담당(옥상 외)
수수료 4,000원 이상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신청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위치 도면 각 1부
3.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시방서,설계도 각1부
4.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건물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낙 증명서류 1부
처리절차 *민원인(서류접수)→민원여권과(1근무시간내이송)→창조도시과(안전도검사위탁실시)→옥외광고협회부산광역시지부(안전도검사대장,검사실시)→창조도시과→민원인(도로공간사용료 납부(일부간판에 한함),허가증 수령)
유의사항 -신규,변경,연장허가증 교부 시 도로공간사용료 1년간 부과  1㎡당 38,950원 부과(사유지 제외)
첨부파일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 (벽면이용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공연간판,게시시설,현수막)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 (벽면이용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공연간판,게시시설,현수막)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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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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