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 (벽면이용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공연간판,게시시설,현수막)
민원설명 |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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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창조도시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구비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결정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각종 인,허가대장 | 처리기간 | 5일~10일(심의대상은 2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표시금지구역,장소,물건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검토 |
결재권자 | 과장(옥상)담당(옥상 외) |
수수료 | 4,000원 이상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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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신청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위치 도면 각 1부 3.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시방서,설계도 각1부 4.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건물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낙 증명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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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서류접수)→민원여권과(1근무시간내이송)→창조도시과(안전도검사위탁실시)→옥외광고협회부산광역시지부(안전도검사대장,검사실시)→창조도시과→민원인(도로공간사용료 납부(일부간판에 한함),허가증 수령) | ||
유의사항 | -신규,변경,연장허가증 교부 시 도로공간사용료 1년간 부과 1㎡당 38,950원 부과(사유지 제외)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