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민원설명 |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신규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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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업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 신규 등록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신원(결격사유)조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법정사항: 15일사전심사: 10일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14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시설 등록기준 및 법정장비(정비업) 확인(현장 확인) 2. 대표자(임원 포함)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공채매입 | 도시철도채권(종합정비업: 450,000원, 소형정비업 및 매매업: 300,000원) | ||
비치대장 | 관리사업등록대장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1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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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검토→시설확인(통보)→수리 | ||
유의사항 | 1. 사업장의 면적기준 확인 2. 시설장비 중 부동액회수재생기 미 사용시 폐기물위탁계약서 사본 1부(정비업) 3. 정비책임자 조합에 신고여부(정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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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