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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신규 등록 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업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 신규 등록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신원(결격사유)조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법정사항: 15일사전심사: 10일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14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시설 등록기준 및 법정장비(정비업) 확인(현장 확인)
2. 대표자(임원 포함)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27,000원
공채매입 도시철도채권(종합정비업: 450,000원, 소형정비업 및 매매업: 300,000원)
비치대장 관리사업등록대장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1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검토→시설확인(통보)→수리
유의사항 1. 사업장의 면적기준 확인
2. 시설장비 중 부동액회수재생기 미 사용시 폐기물위탁계약서 사본 1부(정비업)
3. 정비책임자 조합에 신고여부(정비업)
첨부파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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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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