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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후
협조경유기관 양도인관할관청, 협회, 등록기준지 조회사항 결격사유,신원조회
공부대조 허가대장,자동차등록현황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  공급기준 적정여부
-  결격 여부
-  신원조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3,000원 면허세 27,000원
공채매입 -
비치대장 허가대장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수리
유의사항

구비서류 적정여부, 차고지 확보 적정여부

첨부파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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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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