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민원설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후 | |
협조경유기관 | 양도인관할관청, 협회, 등록기준지 | 조회사항 | 결격사유,신원조회 |
공부대조 | 허가대장,자동차등록현황 | 처리기간 |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구비서류 적정여부 - 공급기준 적정여부 - 결격 여부 - 신원조회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3,000원 | 면허세 | 27,000원 |
공채매입 | -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
근거법규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1부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수리 | ||
유의사항 | 구비서류 적정여부, 차고지 확보 적정여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