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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주차행정과 처리부서 주차행정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1호(차량도난, 고장, 기타 부득이한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의견진술처리대장
근거법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도난시 : 도난신고 접수증사본   
2. 고장시 : 차동차 정비점검 내역서(종합.부분),  세금계산서 사본  
3. 응급환자 수송시 : 치료(진료, 소견서 등)확인서  
4. 장애인용 차량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5.  긴급자동차 지정서
6. 관련기관 공문서 등
처리절차 ○ 의견진술 제출 (단속일로부터 10일이내 의견진술) → 접수 → 검토 (부득이한 사유) → 부과제외 → 통보 ○ 의견진술 제출 (단속일로부터 10일이내 의견진술) → 접수 → 검토 (부득이한 사유 미해당 ) → 과태료 부과제외 불가 → 통보
유의사항

○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의견진술 제기

○ 무인단속에 의한 주.정차위반 사실 통보서를 받은 경우, 수령일로 부터 10일 이내 의견진술 제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및 이의신청 처리지침이외의 사유 - 관할법원 이송

첨부파일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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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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