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민원설명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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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주차행정과 | 처리부서 | 주차행정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1호(차량도난, 고장, 기타 부득이한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의견진술처리대장 | ||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도난시 : 도난신고 접수증사본 2. 고장시 : 차동차 정비점검 내역서(종합.부분), 세금계산서 사본 3. 응급환자 수송시 : 치료(진료, 소견서 등)확인서 4. 장애인용 차량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5. 긴급자동차 지정서 6. 관련기관 공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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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의견진술 제출 (단속일로부터 10일이내 의견진술) → 접수 → 검토 (부득이한 사유) → 부과제외 → 통보 ○ 의견진술 제출 (단속일로부터 10일이내 의견진술) → 접수 → 검토 (부득이한 사유 미해당 ) → 과태료 부과제외 불가 → 통보 | ||
유의사항 | ○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의견진술 제기 ○ 무인단속에 의한 주.정차위반 사실 통보서를 받은 경우, 수령일로 부터 10일 이내 의견진술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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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