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확대 시행 알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작성일 | 2008.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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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확대 시행 알림
‘08.1.1부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사랑카드‘ 소지자에 대한「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감면대상 차량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개요 ○ 확대시행 : 2008. 4 .30부터 ○ 면제대상 : 다자녀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으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승용자동차,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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