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확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15.12.04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 16조의 2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3층미만이고 1000m2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 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민간시설 내진성능활보 지방세 감면 시행 1부. 첨부파일 민간소유_건축물의_내진성능_확인서_작성_세부기준.hwp (1 kb)바로보기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