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 안내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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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426(2021.8.19.)호, 부산광역시 안전정책과-10134(2021.8.2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안전법 시행(’20.11.)에 따라, 올해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2021년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 교육기간 : 2021. 8. 23.~12. 13. ○ 교육대상 :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 ○ 교육비용 - 어린이집, 학원 등 소규모 민간시설* 등의 1명은 비용부담 없음 *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그 외는 자부담 ○ 교육문의 및 홈페이지 : 1644-5865,http://red.hunet.co.kr 붙임 1.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참여 안내 1부. 2.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홍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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