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
작성자 | 윤선균 | 작성일 | 2022.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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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208 2.분묘기수 : 무연분묘 5기 3.개장사유 : 개인 재산권행사 4.안치장소 : 동산공원묘원,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합의로 2180-269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늘푸른과 8.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후 납골당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이장) 9.신고장소 : 대행(하늘마루장례) 안정호 ☎) 010-4813-9766 10. 기 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2년 11월 15일 공고인 김재관, 대행(하늘마루장례) 안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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