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작성자 | 생활보장과 | 작성일 | 2022.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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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
❍ 사업기간: 2022. 1. 1. ~ 12. 31. ❍ 지원대상: 비수급 빈곤층 320여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불가) ※ 맞춤형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동시 신청해야 하며 맞춤형급여 선정자는 부산형 기초보장 선택 불가
❍ 대상자 선정기준 - 부산시 거주기간: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단위: 원)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기준 적용 ❍ 지원내용 - 생계급여: 가구 규모별,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45%) ※ 1인 가구 기준 최대 262천원 - 해산급여: 출산․출산 예정 1인 70만원 - 장제급여: 사망 1구 80만원 - 연료비: 난방비 연 1회, 가구당 10만원(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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