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기준 및 예시 자료(2022.5.개정판)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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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건축주(관리자)가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관리계획" 관련 자료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 사용승인 신청 시(2020년 5월 1일 이후) - 정기점검 시(2020년 5월 1일 이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문의: 051-749-4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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