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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건축물관리]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기준 및 예시 자료(2022.5.개정판)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2.05.10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건축주(관리자)가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관리계획" 관련 자료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 사용승인 신청 시(2020년 5월 1일 이후)
- 정기점검 시(2020년 5월 1일 이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문의: 051-749-4746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건축물관리]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기준 및 예시 자료(2022.5.개정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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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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