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신고)서
민원설명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페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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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업무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신고)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있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관리대장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신고시),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변경신고시)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 ||
유의사항 | 변경신고 신청의 경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