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제도 안내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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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합시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80%, 90%를 각각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단계 추가)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 포함) 가능 소파손해 부보장(不保障) :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침수손해 부보장(不保障)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지진재해 부보장(不保障)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재난안전과: 749-4644), 동 주민센터(거주지 동사무소), 판매 보험사* ※ (판매보험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축협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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