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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난안전과

풍수해보험 제도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14.04.28

          

급증하는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합시다.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80%, 90%를 각각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단계 추가)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 포함) 가능

  소파손해 부보장(不保障) :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침수손해 부보장(不保障)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지진재해 부보장(不保障)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문의

   구청(재난안전과: 749-4644), 동 주민센터(거주지 동사무소), 판매 보험사*

  ※ (판매보험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축협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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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재난안전과  진예경
  • 문의처 051-74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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