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허가
민원설명 |
경계시정 및 토지이용도 제고등 기준면적 이하로 분할코자 할 때 토지분할 신청과 동시 제출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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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측량성과검사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지적공부 | 처리기간 | 1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토지이용현황 및 경계시정사항 적법여부 및 소유권(지분등기)사항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분할허가대장 | ||
근거법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 동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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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공부확인 → 현장조사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