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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사용신고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폐차등) 또는 이륜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즉시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이륜자동차관리대장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이륜자동차발급대장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신고서 1부    
2.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3.이륜차 번호판 (반납)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번호표 회수 및 대장정리 - 신고사실증명발급(필요시)
유의사항 없음
첨부파일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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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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