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폐지 신고
민원설명 |
사용신고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폐차등) 또는 이륜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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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이륜자동차관리대장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이륜자동차발급대장 | ||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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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신고서 1부 2.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3.이륜차 번호판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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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번호표 회수 및 대장정리 - 신고사실증명발급(필요시)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