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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급여(재가급여,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요구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내용 장기요양기관 지정 가부결정시기 해운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심사 시 원안가결 이후
협조경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사항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이력, 결격사유,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 등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3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해운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별표1] 지정심사기준표 결재권자 과장(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변경가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23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2. 일반현황1부, 인력현황 각1부, 시설현황 각1부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처리절차 신청 → 민원서류 접수 → 내용 검토 확인 → 결재 → 결과 통보
유의사항 지정심사위원회 시 사업계획 등 발표 및 질의응답
첨부파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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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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