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민원설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급여(재가급여,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요구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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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업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지정 | 가부결정시기 | 해운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심사 시 원안가결 이후 |
협조경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회사항 |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이력, 결격사유,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 등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운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별표1] 지정심사기준표 | 결재권자 | 과장(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변경가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23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2. 일반현황1부, 인력현황 각1부, 시설현황 각1부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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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민원서류 접수 → 내용 검토 확인 → 결재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지정심사위원회 시 사업계획 등 발표 및 질의응답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