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민원설명 |
의약품도매상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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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소재지 변경 시 시설조사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신청서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창고 및 사무실 소재지 변경> 가. 건축물 용도 적정 여부 : 근린생활시설 나. 시설기준 적정 여부 |
결재권자 | 담당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없음(대표자 변경시 40,5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의약품도매상허가대장 | ||
근거법규 | 약사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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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및 발급 | ||
유의사항 | 법인내 대표자의 변경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