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민원설명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변경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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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공동주택관리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관련법령 적합 여부 확인 | |
협조경유기관 | 관련부서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법령 적합 여부 | 결재권자 | 담당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 대장 |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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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1부 2.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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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확인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