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신종코로나 비상사태 선포」관련 체육시설업 사업장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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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502(2020.1.28.)호와 해운대구 보건정책과-3269,3273(2020.1.3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WHO에서 신종코로나 비상사태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에 행사 개최 및 사업장(근로자)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협조사항>
가. 예방수칙 등 홍보 사항 전파 : 붙임 예방행동수칙 전단지 활용 홍보
나. 행사 개최 관련 협조 ○ 최근 14일 이내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자가 참여하는 행사 등은 다음의 안전 조치 선행 ① 집단 행사는 가급적 자제, 연기 또는 철회 등 ② 행사장 내 체온계 등 비치, 행사장 내부 손소독제 비치, 예방행동수칙 부착 등 * 참여 인원에 따라 발열감지기 설치 등으로 조정
다. 환자 및 격리자 관련 협조 ○ 환자의 경우에는 "병가" 처리, 격리자의 경우에는 "공가" 처리가 가능하도록 소속 기관(학교, 직장 등)에서 협조 라. 사업장 관리 : 다중 응대 근로자 및 다중이용시설 근무자의 마스크 착용, 사업장에 손소독제 비치, 예방 행동 수칙 준수 지도, 예방행동수칙 전단지 부착
※ 상기 사항은 권고 사항으로 각 기관 및 단체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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