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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홍보협력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실내집단운동 시설 운영자제 권고 조치 및 체육시설 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변경]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6.12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3438(2020.6.1.)과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대상 :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적용기간 : 202062(18) ~ 별도 해제시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운영 자제 권고

-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의무 부과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시 또는 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3. 방역 수칙 체육시설 방역수칙 시설내 게시 1일 점검대장, 출입자 명단 대장 참조(서식변경가능)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

 

*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실내집단운동 시설 운영자제 권고 조치 및 체육시설 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변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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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홍보협력과  유연실
  • 문의처 051-749-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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