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실내집단운동 시설 운영자제 권고 조치 및 체육시설 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변경]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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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3438(2020.6.1.)과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대상 :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등) 나. 적용기간 : 2020년 6월 2일(18시) ~ 별도 해제시 다.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운영 자제 권고 -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의무 부과 라.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 또는 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3. 방역 수칙 ※ 체육시설 방역수칙 시설내 게시 ※ 1일 점검대장, 출입자 명단 대장 참조(서식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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