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업종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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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권고 업종에 해당되어 휴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포에 대해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권고 업종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권고업종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개요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부산시 영세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수령시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학원업종 ▷ ’20. 5. 5.이전까지(사회적거리두기 권고기간) 창업한 소상공인 점포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될 것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유흥, 사행, 전문직 등), 미등록·무점포·폐업사업자 ○ 지원규모 : 1,200여개소 ⊳ 2020년 연매출 산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접수기간 : 20. 7.13.(월) ~ 7.24.(금) ※ 지원대상 업체선정 : 8. 6(목) ○ 지원내용 : 코로나19 부산 첫발생일(‘20.2.21)부터 사업마감일(’20.8.31)까지 지출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등 점포 재개장 관련 소요 비용(임대료, 인건비 제외) ○ 지원방법 : 지원대상 선정 → 비용 증빙서류 적합 확인 → 현금 지급(계좌 입금) ○ 문 의 처 :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051-860-6745) ○ 신청방법 :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www.busanhopecenter.or.kr)내 신청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 및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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