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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협력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업종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접수기간 연장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7.28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휴업을 권고했던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재개장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권고 업종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권고업종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개요

  ○ 접수기간 : 20. 7.13.(월) ~ 8.2.(일)  ▷ 당초 마감일인 7.24.(금)에서 9일 연장

    * 지원대상 업체선정 : 8. 6(목)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부산시 영세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수령시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학원업종

     ▷ ’20. 5. 5.이전까지(사회적거리두기 권고기간) 창업한 소상공인 점포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될 것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유흥, 사행, 전문직 등), 미등록·무점포·폐업사업자   ​

 

  ○ 지원규모 : 1,200여개소 ⊳ 2020년 연매출 산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지원내용 : 코로나19 부산 첫발생일(‘20.2.21)부터 사업마감일(’20.8.31)까지 지출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등 점포 재개장 관련 소요 비용(임대료, 인건비 제외)   ​

 

  ○ 지원방법 : 지원대상 선정 → 비용 증빙서류 적합 확인 → 현금 지급(계좌 입금)  ​

 

  ○ 문 의  처 :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051-860-6745)

 

  ○ 신청방법 :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www.busanhopecenter.or.kr)내 신청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 및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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