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작성자 | 세무2과 | 작성일 | 2020.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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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소득세에 대한 2020년 4월 확정신고 및 납부) □ 확정신고기간 운영개요 ○ 납세의무 :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기한 : 2020. 4. 1. ~ 5. 4.(월) ○ 납 세 지 : 법인의 본점소재지(단, 사업장이 둘이상인 경우 각각 사업장소재지) ○ 신고방법 :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구청방문 서면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 ○ 전자신고 활성화 및 조기신고 홍보 ○ 신고시 유의사항 및 법령 개정사항 안내 ○ 전년도 방문신고 및 신설법인에 대한 전자신고 적극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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