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작성자 | 세무2과 | 작성일 | 202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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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이렇게 좋아집니다.
1.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2. 신고장소 확대(5월) : 세무서 외에 시. 군. 구청에서도 국세·지방세 신고 가능
3. 소규모사업자 신고 없이도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시 신고로 인정
4.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 양도소득세(국세)를 신고하면 시. 군. 구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시 신고로 인정 * 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신고인정
2019 국세청 홍보대사 이제훈
- 출처 및 제공 : 행정안전부 / 국세청
- 연락처: 세무2과(051-749-4206, 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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