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 지방소득세과 | 작성일 | 2024.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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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데이터 이관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이 2월 19일(월)로 연장됩니다“
서비스 중단 기간 : 2월 8일(목) 18:00 ~ 2월 13일(화) 09:00 ※ 문의처 : 주민세 종업원분(749-611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749-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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