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배치신고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6.02.28 반갑습니다. 그간 시도지사에게 하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배치신고를 우리구에서 신고토록 주택법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