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민원설명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문서, 도면, 필름, 전산자료등의 행정정보를 취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업무처리주관부서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신청내용 검토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비공개대상>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해운대구수수료징수조례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정보공개처리대장 | ||
근거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 ||
처리절차 | 청구서접수(민원여권과) →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공개.비공개결정 통지 → 청구인확인(신분증명서) → 수수료징수 → 공개실시 | ||
유의사항 | 〈수수료〉 ․문서,대장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의 복제 : 문서·도면·사진 등 = 무료, 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 = 1건(700MB) 5,000원, 700MB초과 시 350MB 마다 2,500원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