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 면허신청
민원설명 |
이(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미)용 관련학과를 졸업 또는 수료하거나 이(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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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본인 확인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5,5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면허대장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과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확인 → 결재 → 면허증 교부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