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민원설명 |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해당기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조리사 면허를 받고자 할 때 도는 발급 받은 면허증의 훼손 또는 분실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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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업무내용 | 20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본인 확인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5,5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면허대장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5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0조 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확인 → 결재 → 면허증 교부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