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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국가지정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국가지정문화재 허가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업무내용 1 가부결정시기 문화재청진달결과에따라결정
협조경유기관 부산광역시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3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심사기관 : 문화재청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문화재 보호법 제35조 ·제56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9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처리절차 민원인 (민원서류접수) → 민원봉사과 (1근무시간내 이송) → 문화관광과 (8근무시간내) → 서류검토 (법규 및 현장검토) → 시경유 → 문화재청진달 (문화재위원회 개최, 심의) → 결정 → 시청 → 관광문화과 (결과통보) → 민원인
유의사항 변경부분의 사진, 도면, 기타 참고서류 구비 철저
첨부파일
국가지정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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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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