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민원설명 |
국가지정문화재 허가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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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1 | 가부결정시기 | 문화재청진달결과에따라결정 |
협조경유기관 | 부산광역시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심사기관 : 문화재청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문화재 보호법 제35조 ·제56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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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민원인 (민원서류접수) → 민원봉사과 (1근무시간내 이송) → 문화관광과 (8근무시간내) → 서류검토 (법규 및 현장검토) → 시경유 → 문화재청진달 (문화재위원회 개최, 심의) → 결정 → 시청 → 관광문화과 (결과통보) → 민원인 | ||
유의사항 | 변경부분의 사진, 도면, 기타 참고서류 구비 철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