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신청
민원설명 |
공원(녹지)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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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늘푸른과 |
업무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허가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및 관련공부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 처리기간 | 1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점사용료 부과 | 면허세 | 점용면적기준에 의거 부과(1~5종)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
근거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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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