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
민원설명 |
약국등록사항(명칭, 소재지, 영업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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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시설조사 후(소재지 변경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영업장 소재지 변경시> 가. 건축물 용도 적정 여부 : 근린생활시설 나. 시설기준 적정 여부 다. 개설금지지역 해당 여부 |
결재권자 | 담당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약국개설등록대장 | ||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약국개설등록증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접수 ⇒소재지 또는 영업면적 변경시 시설조사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및 발급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